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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중소유통물류단체의 조직화 및 우수상품 거점 지원을 통해 물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제고
지원규모
730백만원, 6개 단체 1. 전국단위 1개 단체 230백만원 2. 지역단위 5개 단체 각 100백만원
지원대상
중소유통물류단체 1. 전국단위 1개 단체 230백만원 2. 지역단위 5개 단체 각 100백만원
신청자격
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*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중소유통물류단체 또는 「소상공인법」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(도매업자 10명 이상, 소매업자 50명 이상)
지원내용
전국단위①와 지역단위② 중소유통물류단체를 구분하여 지원
① 전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내용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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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화 | 경영개선 및 교육지원 | ◎ (전담매니저) 경영개선, 조직화 운영 및 거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◎ (회원 교육) 경영마인드 및 점포경영기법 개선, 국·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 ◎ (성과 워크숍) 전국 조직화 성과 확산을 위한 워크숍 |
공동구매 행사 | ◎ (공동 세일전) 전국단위 공동구매 행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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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동향 제공 | ◎ (정보 제공) 다양한 유통채널의 소비트렌드, 업계·상품동향, 최신상품 등 회원 대상 자료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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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점물류 | 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 | ◎ (상품모집) 지역상품 모집활동 비용 ◎ (통합품평회) 최종 상품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비용 ◎ (상품화) 발굴된 지역상품의 상품성 향상 지원(선택사항) ◎ (발굴상품 안내) 전국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 등에 상품정보 안내·홍보 |
물류비 지원(선택사항) | ◎ (물류운영) 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, 차량렌탈비, 물류대행사 위탁배송비 등 ◎ (배송인력) 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 |
② 지역단위 중소유통물류단체 지원내용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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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화 | 경영개선 및 교육지원 | ◎ (전담매니저) 경영개선, 조직화 운영 및 거점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 ◎ (회원 교육) 수퍼바이저를 통한 회원사(동네상점) 상품 최적화, 매출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운영 및 상품 진열 방안 등 교육 |
공동구매 행사 | ◎ (공동 세일전) 지역단위 공동구매 행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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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점물류 | 지역상품 발굴 및 홍보 | ◎ (상품모집) 지역상품 모집활동 비용 ◎ (상품품평회) 최종 상품선정을 위한 품평회 개최비용 ◎ (상품화) 발굴된 지역상품의 상품성 향상 지원(선택사항) ◎ (발굴상품 안내) 전국 물류센터 및 동네상점 등에 상품정보 안내·홍보 |
물류비 지원(선택사항) | ◎ (물류운영) 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비, 차량렌탈비, 물류대행사 위탁배송비 등 ◎ (배송인력) 상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운전자 인건비 |
* 지원항목 외 기타사항은 공단과 사전 협의 하에 추진 가능
추진절차
공고 및 접수
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
평가·선정
서류발표평가 및 선정위원회 개최
협약
선정단체 협약
사업운영
선정단체 사업수행
정산
회계정산 및 성과점검
신청·접수
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·접수 방법 공지
문 의 처
성장지원실 유영민 주임(042-363-7777)